[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삭감 의결하고,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를 대구·경북 최초로 통과시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93억8800만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5억50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 중 1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며 의미를 더했다. 해당 조례는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가 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25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