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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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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시청권 보장 추진…방송광고 7개 유형은 3개로 단순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7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칭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은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시청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하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계권 확보 과정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승인제도도 담았다.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면 온라인 중계를 포함하고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속에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현행 규제가 광고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신유형 광고 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7개 광고 유형은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했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외 광고'로 분류하고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은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묶는다. 두 유형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해당되지 않는 광고는 '복합형 광고'로 분류한다.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 장치도 담겼다. 새 방송광고 제도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행사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고 시청자 보호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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