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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특금법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수수료율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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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율 '0.139%→0.05%' 거짓 광고 공지
공정위, 코인거래소 부당 광고 행위 제재 첫 사례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던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 할인하는 표시광고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나무는 2017년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면서 할인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렸다.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7년 이상 거래수수료율 할인을 하지 않았고, 2025년 2월에서야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기본수수료율을 0.05%로 변경한 후 관련된 광고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래수수료율을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두나무 CI 이미지. [사진=두나무]
두나무 CI 이미지. [사진=두나무]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고려 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받았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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