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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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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학교관리자와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현장의 윤리의식을 강화화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대면과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특히 이번 연수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소하는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법 시행 1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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