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대상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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