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달 음식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고소를 언급받았다는 소비자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일반 떡볶이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wadiz]](https://image.inews24.com/v1/05b203928489dd.jpg)
최근 서울 은평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음식 리뷰를 남겼다가 업주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다고 밝히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배달 앱을 통해 대창 떡볶이를 주문했다. 그러나 소시지 등 기본 토핑이 일부 누락됐고 대창의 품질에도 아쉬움을 느껴 별점 1점과 함께 "대창 비주얼이 좋지 않다. 이런 대창 떡볶이는 처음"이라는 취지의 후기를 남겼다.
해당 후기를 확인한 업주는 댓글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주는 "악성 후기를 반복적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법인 사업자인 만큼 준비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후 해당 후기는 '가게 대표 또는 운영자의 권리 침해' 사유로 30일간 게시 중단 조치됐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기본 토핑이 빠졌고 대창 역시 껍질 없이 지방 위주로 구성돼 아쉬움을 느껴 남긴 후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머니가 작성한 16개의 후기 중 대부분이 4~5점으로,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일반 떡볶이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wadiz]](https://image.inews24.com/v1/9b50d7d17ee61c.jpg)
그러면서 "욕설이나 비방 없이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한 수준의 후기에도 고소를 언급하는 대응이 일반적인지 의문"이라며 "어머니가 '고소'라는 표현 자체에 크게 놀랐다"고도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혹시 이걸로 처벌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다"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고소까지 할 사안인가" "딱히 심한 말도 없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협박"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 업주가 남긴 고소 관련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낮은 별점과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대법원 역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후기 내용에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단순 불만 표출을 넘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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