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주요국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구조를 손질해 약값을 끌어내린다. 소비자 기준 본인부담금은 16%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우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
높은 약가 때문에 신약 개발은 소홀한 채 제네릭에만 의존하는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이에 따른 비가격 경쟁으로 불필요한 건보 재정이 지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계단식 약가 인하'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동일 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서도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는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사후관리제도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볼 계획인데 사용범위 확대 등에 따른 약가 인하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약가 산정률을 내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6%가량 줄어들게 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등재 시점에 따라 약가 인하를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할 경우) 1단계(가 끝나면) 연 1조1천억원, 2단계 1조3천억원 등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11년 뒤에 연간 2조4천억원 규모에 도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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