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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가원-MC몽 불륜·임신 기사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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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카카옥 대화' 조작 사실 인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과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의 불륜·임신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일부 삭제와 추가 유포 금지를 명령했다. 기사 핵심 근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MC몽이 스스로 조작 사실을 인정한 점이 반영됐다.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차 대표가 A언론사를 상대로 낸 기사·동영상 게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언론사에 2025년 12월 24일 게재한 기사와 같은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차 대표와 MC몽의 불륜 또는 연인 관계를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관련 설명, 차 대표가 MC몽과 아이를 갖기 위해 배란주사를 맞거나 임신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내용을 인터넷 기사,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에 다시 게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A언론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에 대해서는 MC몽이 직접 조작한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판단했다. 배란주사·임신 시도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해당 대화 이미지뿐이라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만 기사에 포함된 '차 대표가 MC몽에게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며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영상 삭제 신청도 A언론사가 이미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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