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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證, PEF GP업 추가·농협은행장 출신 이대훈 이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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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대응 정관 변경도…주당 180원 배당 실시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사업 목적에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추가했다.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26일 유진투자증권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기관 전용 PEF 설립·운용과 이를 관리하는 GP의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유진투자증권 사옥 [사진=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사옥 [사진=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는 이대훈 전 농협은행 은행장을 신규 영입했다. 이 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은행 은행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법무법인 화평 법률고문으로 있다. 금융·법률 분야 경험을 통해 감독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박수근 제일항역 대표이사 역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박 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약 20년간 재직한 회계 전문가이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상법 개정에 대응한 집중투표제 배제 삭제·전자투표제 마련과 이사 수 조정 정관 변경도 가결했다.

제73기 재무제표 승인과 주당 180원의 현금배당도 통과했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6940억원·당기순이익은 645억38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30.1% 증가했다. 현금배당 규모는 165억원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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