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사업 목적에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추가했다.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26일 유진투자증권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기관 전용 PEF 설립·운용과 이를 관리하는 GP의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유진투자증권 사옥 [사진=유진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06131c35853923.jpg)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는 이대훈 전 농협은행 은행장을 신규 영입했다. 이 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은행 은행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법무법인 화평 법률고문으로 있다. 금융·법률 분야 경험을 통해 감독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박수근 제일항역 대표이사 역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박 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약 20년간 재직한 회계 전문가이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상법 개정에 대응한 집중투표제 배제 삭제·전자투표제 마련과 이사 수 조정 정관 변경도 가결했다.
제73기 재무제표 승인과 주당 180원의 현금배당도 통과했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6940억원·당기순이익은 645억38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30.1% 증가했다. 현금배당 규모는 16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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