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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까지 겨눈다"⋯프랜차이즈업계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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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엽떡 제재 이어 규제 확대⋯공정위 전면 점검도 나서
차액가맹금 이은 리스크⋯업계 "수익모델 재정비 불가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가맹본부들이 잇따라 제재를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필수품목 강제와 정보공개서 미기재 등 그간 관행으로 여겨지던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차액가맹금에 이어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인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젓가락, 숟가락, 컵, 비닐봉투 등 15종의 공산품을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주들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상표권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통상 원두나 케이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전푸드시스는 시중 제품과 차이가 없는 공산품에 12.5~34.7%의 마진을 붙여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차액가맹금)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본사는 해당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며 시정에 나섰으나, 장기간 이어진 강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강경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전떡볶이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위 잘한다"며 가맹사업 규율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언급하며 제재 수위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일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 엽기떡볶이' 가맹본부 핫시즈너에 대해서도 POS, 키오스크, DID(디지털 광고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구매를 특정 거래처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간 관행으로 여겨지던 필수·권장 품목 구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사와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부터 본사가 공급하는 컵 대신 외부 제품을 자체 조달하기 시작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14온스 컵은 본사 공급 단가(59.4원) 대비 약 41% 저렴한 35원 수준이며, 32온스 컵 역시 본사 공급가(149.6원)보다 약 56% 낮은 65원 수준이다.

이는 필수품목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로, 협의회는 일회용 컵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이 아닌 '권장 품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외부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강화를 두고 단기적으로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과 사업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의 잇단 제재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브랜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 때문에 필수품목 강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내는 로열티 대신 필수 품목 구매로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많다"며 "필수 품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 일부 가맹점이 저가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으로 용인되던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업계 전반에서는 조심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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