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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주민들 “충북특별도법에 관광 특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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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26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북부권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중부권(청주)을 시작으로 19일 남부권(옥천)에 이은 세번째 순회 공청회다.

26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에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참석자들은 제천·단양 지역 도민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충주댐 건설로 인한 옛 단양 시가지 수몰과 제천 청풍면 일대의 희생 등 지난 40여 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감내해 온 지역의 ‘특별한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법적 토대를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서 제천·단양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 산업 및 기업 유치 특례가 법안에 반영될 것을 주문했다.

충북도는 오는 4월 3일에는 충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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