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풍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확대' 안건을 가결했다. 영풍은 하루 전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안건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두 회사 주총에서 나타난 판단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인원(2인) 상향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97.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전영준 법무법인 김장리 구성원 변호사와 허성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장을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강성두 영풍사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5785ba838d5d4.jpg)
이 안건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먼저 제안했고, 영풍 이사회도 이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려아연은 하루 전 정기 주총에서 같은 방향의 정관 변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와 주주들은 개정 상법 시행 전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체제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주총장에서는 MBK·영풍 측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MBK 측 대리인은 "상법 개정안 시행일이 올해 9월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들은 정관 변경이 미뤄질 경우 추후 임시주총을 다시 열어야 할 수 있고, 그만큼 회사 운영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강성두 영풍사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591067014fc23.jpg)
결국 고려아연 안건은 무산됐고, 회사는 개정 상법 시행 전까지 후속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추가 임시주총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관련 안건이 다시 상정되더라도 원만히 처리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영풍이 같은 방향의 안건에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풍과 MBK가 그간 고려아연 경영 참여의 명분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의결권 행사 역시 같은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영풍 정기 주총에서는 KZ정밀이 제안한 ESG위원회 설치, 현물배당 도입, 분기배당 도입 안건 등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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