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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자녀 가정’ 연간 50만원 양육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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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올해부터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자녀 가정 7000가구에 가구당 연 5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지난 2024년 2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2024년 8월엔 전국 처음으로 5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인구감소지역에 시행했고 올해부터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비혼과 만혼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다자녀가정의 지원 정책은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출생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은 전년 대비 출생아수가 9.1%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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