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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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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동시의회]

26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 제22대 국회에서 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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