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삼성중공업은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작업중지권 카드 이미지. [사진=삼성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ecc851706787d1.jpg)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소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가 이루어지면 작업 시수가 줄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안전이 경영의 제 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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