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시행을 앞두고 수사 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4월 중순에 제도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45dad712c870f.jpg)
그동안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수사지휘 형태로 배정한 사안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사실상 보조 수사기관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인지수사권이 개시되면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원장은 “기존엔 연간 약 70건 정도를 검찰이 인지해 금감원에 수사지위를 부여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이 중 상당 부분을 특사경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 범위 확대에 대비해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금감원 내부에도 별도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 자문단과 파견 수사관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베테랑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사경 인력도 30명 이상 증원해 조직을 확대한다.
이 원장은 특사경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사경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며 “일반 수사기관보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20~30% 수준으로 보도됐지만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처분 완료 사건 기준으로 보면 약 75% 수준으로, 특사경 가운데서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시행 이후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대응단과 특사경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