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협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4일 현장 행정에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시민 통행 불편과 운전자 안전 위협 문제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관리로 시민 불편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와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는 킥보드 운행 속도 조정, 이용자 면허 확인, 불법주차(방치) 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과 같은 PM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또한,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됐다. 조례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차도 등에 무단 주차된 공유 PM을 즉시 견인하고 있다"며 "민원 반발 지역은 기기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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