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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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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39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이다.

지원 조건은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청 민원토지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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