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키움증권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사외이사 임기 연장 등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집중투표 배제 금지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키움증권은 26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금 배당,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규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본사 전경 [사진=키움증권]](https://image.inews24.com/v1/8227f65b606aac.jpg)
이번에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사외이사의 최대 재임 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또 연임하는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삭제된다.
이는 앞서 국민연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안건이다.
업계에선 해당 정관 변경이 집중투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 취지와 어긋난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사외이사 임기가 길어지면 특정 연도에 선출해야 하는 이사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대주주 의결이 덜 분산된단 이유에서다.
다만 집중투표제 금지 배제 조항은 정관에서 삭제됐다. 키움증권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는 9월10일부터 집중투표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정지석 전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건욱 변호사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이밖에 보통주 1주당 1만1500원 수준의 현금 배당 안건이 의결됐다. 전년과 유사한 보수 총액인 70억원 규모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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