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아동수당법’ 개정·공포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향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화성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만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동과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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