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집중된 데 따른 지역 부담을 완화해 국가 안보에 기여한 평택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시 주요 개발사업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관계 부처를 상대로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국무조정실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는 등 법안 통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평택 시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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