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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덕여대 점거농성' 재학생 등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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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방문한 동덕여대 정문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각종 대자보가 붙여져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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