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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회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발표…"40년 낡은 족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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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 및 공동 기자회견 개최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등 5대 핵심과제 담은 공동건의문 발표

이천시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들의 공감대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 수도권 9개 지자체장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첩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및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공동화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세제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포럼 관계자는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시대 변화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문제와 반도체 산업 입지 제약 해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총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전권역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한시적 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규제 개선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에 맞춘 특별대책지역 고시 정비 등이다.

김경희 시장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40여 년간 지속된 중첩규제는 이제 과감히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해 입지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 건의를 넘어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천시는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는 한강사랑포럼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규제 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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