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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지분 제한' 움직임에 학계선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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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헌법학회 이슈 진단 세미나⋯"기업의 자유 제한 등에서 우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 결합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학자들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 콘퍼런스타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이슈 진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 콘퍼런스타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이슈 진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 콘퍼런스타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이슈 진단 세미나에서 김명식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기업의 소유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지분 분산 정책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시장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의 언급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한하려는 국회 움직임을 겨누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은 20%, 법인은 34%까지만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산학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기업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산업의 역사가 짧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민간 거래소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 논의는 글로벌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지분 상한의 구체적 수치, 예외 승인 기준 등은 기본권 제한의 핵심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분율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상 제한 원칙을 말한다. 김 교수는 "국내 창업 생태계와 기업가 정신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 조치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 지분 상한 규제가 이미 형성된 기존 거래소 대주주의 재산권을 직접적이며 사후적인 입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황 교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도 "최근 입법 동향으로 미뤄볼 때 경제 영역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매우 광범위한 규제에 놓이는 모습"이라며 "해외 법제는 물론, 국내 입법상 정합성에 비춰 볼 때도 의문이며 침해의 최소성 측면과 협의의 비례성 단계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계 교수는 "지분 제한이라는 규제가 시장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가의 문제도 있다"며 "투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영권에 대한 과잉 개입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지분 제한이 실제 시행될 경우, 기존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시장에 내놔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며 지분 구조가 바뀔 가능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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