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행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이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사회의 피해를 보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의 완결과 미완료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 연장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국방부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