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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감사절차 위반 정안회계법인 기금 추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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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금 10% 추가 적립·회계사 직무연수 조치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기업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안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안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금융위

정안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수익인식 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안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연수 2시간 이수가 부과됐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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