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중국 가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TCL과 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TCL과 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TCL 뉴스룸 ]](https://image.inews24.com/v1/b204da2c2c41ca.jpg)
공정위는 지난 24일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판매한 TV 제품에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가 탑재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광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UHD코리아는 해당 제품들이 국내 방송 규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임중곤 UHD코리아 사무총장은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수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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