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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해도 전세금 빨리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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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확인 전에도 관리인 선임⋯ 해외 거주·연락두절 상속인 대응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시기와 기준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모두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속포기 확인 이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으로 상속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HUG가 선제적으로 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채무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속 절차 지연에 따른 공백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상속 문제로 전세금이 장기간 묶이던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최인호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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