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군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월 10만원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추가 수당 2만원이 더해져, 보은군 아동은 매월 12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 17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이에 따라 군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650여명에서 170명이 추가돼 총 820여명이다.
이옥순 보은군 주민행복과장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급액 인상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촘촘한 아동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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