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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유료라니?"…입법조사처 "보편적 시청권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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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행사에 중계 사업자 없을 시 공영방송 의무 중계 방안 검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가 유료 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국민 시청권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설계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5일 발간한 올림픽 중계방송권 독점 논란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보고서를 통해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주요 스포츠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유료 방송 채널인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이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의 시청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동안 올림픽이 지상파를 통해 중계돼 온 관행과 달리 무료 시청이 어려워지면서 시청권 보장 문제와 국민 관심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방식 등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 개선을 제안했다. 공영방송의 경기 중계 책무 부여, 국민 관심 행사 지정 범위 확대, 보편적 시청권 범주에 온라인 플랫폼 포함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공영방송의 경기 중계 책무 부여에 대해 "유료 방송 및 기타 미디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 제도 기본 원칙"이라며 "국민 관심 행사임에도 중계방송사가 없거나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이 해당 경기 또는 행사를 중계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관심 행사 지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사회 다양성, 방송 공적 가치 등을 고려해 국민 관심 행사 지정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패럴림픽과 같이 사회 소외계층이 주체·대상인 행사와 여자국가대표팀 경기 및 기타 문화 행사 등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시청권 범주 확대에 대해서는 "방송 채널 중심의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서비스 채널을 방송중계권·디지털 중계권으로 세분화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의 종류나 도달 범위, 방송·기타 온라인 미디어, 중계 우선권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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