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은 세대 수가 많은 다가구 건축물 16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등의 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 등 각종 행정업무에서 활용되는 법정 주소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건물 내 세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도로 상세주소를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가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에선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이 지연되거나 오 배송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건물 내 정확한 세대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응급상황 시 소방·경찰 등 긴급 대응 기관의 신속한 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대별 위치 정보를 명확히 정비해 주소 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재난·안전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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