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는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지원금은 최대 480만원에 달한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지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약 4400명이며,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월세 지원사업으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될 경우 2026년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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