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전년도보다 늘릴 경우 증가 인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는 수도권보다 높은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미흡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전년 대비 확대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유인이 강화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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