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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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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 개선, 임대료 지원 등 4개 분야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점포 58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전남 장성군청 전경. [사진=김상진 기자]

점포경영 개선은 개·보수, 도배, 간판 교체 등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20개 업소가 선정됐다.

점포임대료는 1년치 임대료를 최대 4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35곳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수수료는 총 3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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