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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영장 기각…공수처 "증거 확보, 수사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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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변호사 모두 기각
중앙지법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
공수처 "유불리 따지지 않고 해 온 대로 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6.3.23 [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6.3.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교 선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상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면을 구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기각사유도 같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사유가 '범죄소명의 부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통상적인 기각 사유지만 범죄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일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상당부분 증거가 확보돼 있다. 이 부분(구속영장 기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판은 절차상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해온 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 중인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4년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와 공수처는 영장실질 심사 전부터 장외전을 펼쳤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현재까지 구속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2명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혐의를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여러 부분을 다 검토해야 한다. (영장 재청구를)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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