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3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
![빗썸 [사진=빗썸]](https://image.inews24.com/v1/f1f152bce4bb10.jpg)
이번 제재는 지난해 3~4월 진행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는 지난 16일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확인(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약 665만 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인 제재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경영진에 대한 고강도 처분도 병행됐다.
빗썸은 제재 요건의 적절성과 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 제재 기준 전반을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두나무 사례와 맞물리면서다.
두나무 소송에서는 특금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 ‘필요 조치 미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트래블룰 적용 과정에서 100만원 미만 거래 기준의 명확성도 함께 쟁점에 올라 있다.
법원이 두나무 사건에서 제재 요건 해석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빗썸 제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선례 형성 여부에 따라 빗썸 소송 결과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은 통상 약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역시 4월 중순 전후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후 본안 소송은 1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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