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안양시와 안양역쇼핑몰(주)은 안양역 지하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변경)을 체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홍경욱 안양역쇼핑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안양시와 안양역지하상가의 운영주체인 안양역쇼핑몰은 임대료를 기존 대비 30.6%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은 오는 2031년 12월까지 적용되며, 2024~2025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안양역 지하상가는 지난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돼 안양역쇼핑몰이 관리·운영 중인 지역 대표 상권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로 유동 인구 감소와 매출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
이에 시는 상권 전반의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시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실시협약 변경 적정성 검토 △관리・운영 자문단 자문 △사업시행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쳤다.
임대료 부담이 줄어 상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돼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이 안양역 지하상가가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