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무) [사진=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01fe1327760953.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4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 위험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탈세 제보가 접수됐거나 무 자료 거래·위장 거래 등 혐의로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같은 정보가 현행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 안전성을 강화했다.
염 의원은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 역시 임차인 권리 보호와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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