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밀린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해당 건물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린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당시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상태였으며 이에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월세 독촉 및 퇴거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에도 말다툼이 이어지자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B씨에게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B씨는 혈관, 장기 등을 크게 다쳐 119 응급조치를 받으며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는 등 현재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차례 폭력 전과를 비록해 범죄 전력만 22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밀린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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