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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권익 보호’ 충북교육청·교사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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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이 24일 ‘2025년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했다.

협약은 2020년 단체협약의 수정합의 4건과 삭제합의 14건, 보충협약 28건 등 46건. 교원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강화 등이 반영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24일 윤건영(왼쪽 다섯 번째) 교육감을 비롯해 충북교육청·교사노조 관계자들이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주요 내용은 △분리 학생 지도 교원 수당 지급 △일과 이후 지도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원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상향 노력 △초등학교 학년연구실 확보 지원 △교원성과급 폐지 노력 등이다.

이와 함께 △노후 학급교실 환경 개선 △교직원용 화장실 확충 및 개선 △아동학대 및 법적 문제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 확대 △악성민원 대응 관련 법 제정 건의 △복지포인트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등도 반영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 현장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협약 사항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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