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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롯데지주·셀트리온 '자사주 처분'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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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예외 인정 못해"…CJ대한통운·SK이노·케이씨텍도 반대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민연금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위한 정관 변경을 상정한 기업들에 잇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지주, 셀트리온, CJ대한통운, SK이노베이션, 케이씨텍 등은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들은 정관 변경 안건을 내놓았는데, 국민연금이 이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회사의 지분 구조 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주총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개정 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43.5%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1.21%이다. CJ대한통운은 47.77%, SK이노베이션은 52.09%, 케이씨텍은 54.54%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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