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LS에코에너지의 주주총회에서 전자 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에 반대표를 행사한다. 전자 주주총회가 배제될 경우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주주가치 감소와 기금 운용 이익에도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LS에코에너지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다.

LS에코에너지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소집지와 개최 방식을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고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개최 방식 명문화라고 했으나 주주의 현장 출석을 명문화해 전자 주총 방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정관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여,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용이성을 낮춤으로써,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고 기금 이익에 반한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LS에코에너지의 최대주주는 LS전선으로 의결권있는 주식 가운데 63.35%를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5.77%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총 배제 정관 변경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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