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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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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상해 치료비·재산상 피해비용 지급 한도 늘려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분쟁 조정,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상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포스터.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이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가압류·가처분 신청, 고소·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수준도 대폭 늘린다. 올해부터 배상 책임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재산상 피해 비용 보상 한도 물품당 100만→200만원 △상해 치료비 지원 한도 200만→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기간도 최대 20일에서 40일까지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특수교사 등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의견서'를 통해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교원 보호 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교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들이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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