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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정상화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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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로 카페·베이커리 등 5개 시설 영업신고 직권철회 단행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무단으로 점유·운영해온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시민의 자산인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사진=익산시 ]

시는 지난 2월 28일 자로 수탁 계약이 끝나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영업을 지속한 협동조합에 대해 23일부로 매장 내 주요시설의 영업신고를 직권 철회했다.

이번 조치로 직매장은 물론 매장 내 베이커리, 반찬 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모두 5개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됐다. 이 밖에 시는 정육 코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각 영업 주체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영업을 강행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을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폐 쇄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조치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는 단순히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그간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일부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직매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정상화 조치를 통해 어양점을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영세 농민과 익산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정립할 방침입니다.

실제 향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과 같이 영세 농가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진적 운영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닌 27만 익산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공공성을 되찾고, 더 투명하고 친절한 직매장으로 가꿔 시민들께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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