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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카카오페이 정관변경에 반대표 '상법개정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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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낮추면 일반주주 추천 이사 진입 어려워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민연금이 카카오페이의 이사 수 변경 정관에 반대표를 행사한다. 효성중공업·롯데케미칼에 이어 기업들의 이사 수 상한 축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비롯한 8개의 안건을 상정한다. 국민연금은 제2-5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 범위 변경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카카오페이 [사진=[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사진=[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이사의 수 상한을 3인 이상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낮추는 안건을 상정했다. 회사는 이사회 출석률과 의사 진행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관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을 축소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아도 적정 이사회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며 반대했다.

이사 수 상한을 낮추면, 일반주주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이사 수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안건 채택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주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 취지와 어긋난다.

앞서 국민연금은 같은 내용의 효성중공업·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에도 반대했다. 이 안건은 효성중공업에서는 부결, 롯데케미칼에서는 가결됐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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