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임신부를 배려하는 지역 상점을 늘리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미용실 같은 생활 밀착 업종이 임신부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임신부 우대스토어’ 가맹점을 연중 모집한다.
충남 천안시는 23일 산모수첩을 지참한 임신부에게 이용 금액의 5~30%를 할인해 주는 ‘임신부 우대스토어’ 사업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간 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모집 대상은 천안에 사업장을 둔 업소 가운데 임신부 이용이 잦은 곳이다. 식당, 카페, 베이커리, 미용실, 의류매장, 문화시설 등 업종 제한은 크지 않다.

천안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임신부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회 안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이 제도를 만들고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참여 기간은 기본 2년이다.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철회 의사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참여 업소에는 임신부 배려 우수 업소를 알리는 공식 인증 현판이 부착되고 천안시청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가맹점 정보도 소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가맹점주들의 배려와 참여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임신부 우대스토어 외에도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생 축하금 확대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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