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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첫 ‘전액관리제 개선’ 법안 발의……택시업계 ‘자율 근로’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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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전액관리제 손본다”…“노사 합의로 유연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택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왔던 ‘월급제’와 ‘전액관리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획일적 제도에서 벗어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택시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22일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형태를 유연화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

특히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사납금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운수종사자가 번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고정급을 받는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수입 감소와 근무 경직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업계 설문에서도 다수 종사자들이 월급제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주 40시간 근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획일적 근무 형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전액관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다양한 임금·근로 모델 도입의 길을 연 셈이다.

이에 따라 피크타임 집중 근무, 성과 연동형 임금체계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근로 형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사용자 측의 일방적 결정은 차단했다. 법안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김위상 의원은 “택시산업은 지금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 종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시민은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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