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초반의 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2세였던 자신의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대 초반의 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29044582020f4.jpg)
그는 거실에 있던 B양을 안방으로 불러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에는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B양을 입단속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성폭행 범행은 지난 2024년 12월 A씨에게서 학대를 받아 보호 시설로 옮겨진 B양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당시 강간한 사실을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대 초반의 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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