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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풀어 산업 살린다”…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 ‘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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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특례 대거 신청…“대학·기업·외국인 인재까지 묶는 글로벌 모델 구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학 규제를 대폭 풀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고등교육 혁신 확대’에 나섰다. 대학을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 개편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제도로, 지정 시 최대 6년간(4+2년) 특례가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혁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는 총 14개 분야로, 교육과 산업을 직접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현장캠퍼스 허용) △외국인 연구과정 비자 기준 완화 △현장실습 기업 부담 완화 △계약학과 편입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기업 참여 확대가 핵심 축으로 꼽힌다. 기업이 부담하는 현장실습 비용을 줄이고, 산업단지 내 ‘현장캠퍼스’를 허용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 규제까지 완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신청이 승인되면 대학·기업·학생·외국인 인재를 하나로 묶는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화지역 지정 여부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되며, 2026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학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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