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소방시설의 자율적 유지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화배관 밸브 차단 △수신기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등이다.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소방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일섭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인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치”라며 “안전한 이천시를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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